학교폭력은 학교안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아이들간의 폭력이라 보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으며,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률전문가 없이 학부모가 대응할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학생 진술, 증인 진술, 조사 등을 거쳐 학교장자체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 후,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폭위 회부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만큼 아이들의 싸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동탄, 오산, 광교, 수원, 분당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교육청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 선정된 청소년 전문심리상담센터와도 협약이 되어 있는만큼 자녀가 다시 마음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