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 배우자 파산 위험 숨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8,100만원 조정 성공사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인 자신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배우자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방민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공제협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8,100만원의 지급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공인중개사인 상대방(피고A)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 갱신 시점이 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공인중개사이니,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계약갱신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피고A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소유자가 배우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신은 배우자의 대리인이자 이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임대인인 배우자는 계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미 사업 악화로 재정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었고,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시세가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사건의 핵심을 상대방이 가진 '이중지위'에서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공인중개사라는 공적 전문가 지위와 가족의 대리인이라는 사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중개행위와 달리, 가족을 대리하는 공인중개사라면 임차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새로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계약 규모에 비해 유난히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재계약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시키는 말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소속된 공제사업자를 공동피고로 함께 청구하여,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대 응 ■ 소장 제출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파산 결정문, 공제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재정 상태 인식 가능성과 설명의무 위반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이전하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재계약을 유도한 정황, 그리고 재계약 직전 자신 명의의 재산을 무자력자에게 이전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까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최종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8,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렸으며, 본 결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이중지위와 가중된 설명의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상당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 사건 담당 방민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