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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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센터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다룬 민현이
신속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해드립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지만, 만약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 등 행정처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이익에 대한 권리구제 또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행정처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권리나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나 분쟁해결을 요청하여 해결을 하기 위한 법률절차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외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심리 및 구제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하지만, 행정심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을 했던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상급기관에서 다시 한번 심리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하며, 재판기관인 법원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에 대한 권리나 이익 침해에 대해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을 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행정심판제도가 유리한 것인지, 행정소송이 유리한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 상담하시면, 행정심판이 필요한 상황인지,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어렵기만 한 행정절차, 법률사무소 민현의 법률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세업무분야
  • 취소소송 (해고, 정직처분, 해임 등)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국가유공자등록거부
  • 무효확인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