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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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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은 민사, 형사, 가사, 학폭, 행정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 형사절차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찰 조사인데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고소장 열람부터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고소장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약, 사건을 위임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온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고소장을 받아 보았을 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기도 하고 경찰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을 하라는 말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일단 오라고 하니 가지만 고소를 왜 당했는지도 모른 채 방문하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현장 분위기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라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경찰 조사 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 기안을 넉넉하게 잡고 고소장 열람을 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피의자 혹은 참고인 신분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인이라면 큰 염려는 없겠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면 큰 일이 난 것은 아닌가 싶어 겁이 덜컥 날 텐데요, 출석 요구를 최소 10일 정도 연기한 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여 확인한 후에 법률사무소 민현의 변호인에게 방어권 행사하기 위한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죠.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청구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략 10일 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혹은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가리고 보여주고 첨부된 증거 서류 역시 비공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알아도 경찰조사를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기억을 떠올려보아 자신은 정당했기 때문에 바로 방문해서 조사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관이 앞서 질문한 내용과 조금씩 다른 내용을 질문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현장 분위기 상 긴장을 하여 말을 더듬거나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누명일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인만큼 시작부터 꼬인다면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증거라는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양측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열람 방법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정보공개포털 싸이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이트 주소는 open.go.kr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간쯤 위치한 청구신청을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어떤 것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청구주제를 정하고, 제목과 내용, 청구의 필요성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곳에 청구할 것인지 청구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 적을 경우 맞는 기관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파일을 다운받기를 원하시면 전자파일을 클릭,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하며, 이때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두면 향후 관련 자료가 준비되었을 경우 이메일로 확인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보통 7~10일 정도 일정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데요.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대응방향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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