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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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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임야를 매입한 뒤 기존에 있던 묘지로 문제가 되는 경우/혹은 반대로 부모님과 조상의 묘를 오랫동안 잘 모셔왔는데 갑자기 이전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분묘기지권이 무엇이고, 어떤 때 성립하는지 성립요건, 관련된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의 뜻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땅을 사용하더라도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관리해오며 제사를 지내온 경우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상의 묘를 계속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왔고, 계속 관리를 해나간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배제하여 무조건 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성립요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등기없이도 성립한다(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판결)
→ 우선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묘비가 세워져 있어 다른 사람들이 묘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자가 양도시 이장을 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67.10.12. 선고 67다1920판결)
→ 묘를 쓸 당시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혹은 본인이 토지의 소유자였다가 이후 매매를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단, 매매할 때 별도로 이장을 하겠다고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대법원 1955.9.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등)
→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에 의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다만 유념하실 부분은 장사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0년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장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1.13 이후 해당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했다면 시효취득 주장이 불가합니다.
■ 분묘기지권 지료(사용료) 청구가능한지?
법정지상권과 유사하게, 이또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를 해야합니다.
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자가 청구를 하는 즉시, 분묘기지권 권리자는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 사용료는 청구 불가)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14년 한 임야에 대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임야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 및 1961년 사망한 B씨 아버지 묘가 있었는데요. 이에 묘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가 자신은 20년 이상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고, 시효로 권리를 취득했으니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시효로서 권리를 취득한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정당하게 지료를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확보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 그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지급요청에도 2년분 이상을 연체한 경우 해당 분묘기지권 소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분묘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사용 및 훼손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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