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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본문
건설사 기술자 “이름만 등재”했다면 퇴직금까지 줘야 할까요
건설업을 운영하다 보면, 등록기준이나 대외 서류 때문에 건설 관련 전문자격 인력을 “직원으로 올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출근도 없고 업무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퇴직금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원 명단”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이 출발점입니다
퇴직금 문제는 단순히 회사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즉,
- 실제 출근 또는 현장 상주가 있었는지
-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
- 업무의 대가로 급여(임금)를 받기로 했는지(또는 급여 체불인지) 같은 사정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정말로 “이름만” 올린 상태로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했는데 급여만 안 준 경우(체불)라면, 퇴직금까지 함께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아래 자료가 있으면 근로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 출퇴근 기록, 현장 배치표, 공사일지, 업무지시·보고 메시지(카톡/메일)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처리, 사내 직함·명함, 내부 결재라인 흔적
-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대관, 서류 작성, 현장 관리 등)과 기간
회사는 “실제 근로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은 “실제 근로가 있었다”는 점을 주로 다투게 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자 명의 등재는 퇴직금 외 리스크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명의를 등록기준 충족 목적으로 운영한 사안은, 퇴직금·임금 분쟁과 별개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 이슈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만 떼어 놓고 보시기보다, 채용·등재 구조 전반을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 “무근로 등재”인지 “실근로+체불”인지 사실관계 구조화 및 쟁점 정리
- 회사에 유리/불리한 증거의 선별, 진술·자료 정합성 점검
- 퇴직금·임금 분쟁 대응 전략 수립(합의/소송/노동청 단계별)
- 기술자 등재와 관련된 행정 리스크 동시 점검 및 대응 방향 제시
-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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