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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잠수, 이때 기다리면 보증금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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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

본문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보증금 지급 불능” 상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 “만기 때 주겠다”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
  •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는


협의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진행
  • 집이 경매로 넘어감
  • 임대인 파산


결국

먼저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언젠가 주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회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 가압류 등 보전처분
  • 임차권등기명령
  • 재산 분석
  • 상대방의 리스크 분석

을 통해

실제 회수 가능한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전세금반환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수원, 동탄, 용인, 화성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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