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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본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결정 등본이 자신에게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행권고결정이란 생소한 결정문을 받아서 당황하신 상태인데요.
정확히 무슨 제도인지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심판법상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3천만원 미만의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재판부에서 원고의 소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대응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절차를 간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피고에게 미리 의견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식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는 2주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아니라, 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도달된 날부터 효력이 진행됩니다.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시스템에 도달일이 기록되며,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 수령일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결정 등본이 도달한 날부터 14일(2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Q. 도달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등본 도달 이전이라도 피고가 결정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의신청을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일은 최장 기한이며,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사건은 정식 소액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Q. 14일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기간 도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① 송달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공시송달, 주소 불일치 등), ②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완 사유 소명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확정 후 채권자는 급여·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므로,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장기간 채권이 유지됩니다.
Q. 피고에게 송달이 안 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이행권고결정 대신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 등 송달 불능 사유를 소명하고 변론기일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화성·용인 관할 법원에서 소액 민사분쟁이 증가하면서 이행권고결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결정 등본을 받은 순간부터 14일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의신청 여부, 정식 재판 대응 전략, 기간 도과 후 추완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수원·화성·용인 지역 소액 민사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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