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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본문
SNS에서 본 뉴스, 무심코 공유했다가 고소장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단톡방이나 메신저로 "이거 진짜래"라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면 별생각 없이 다른 곳에 옮기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가벼운 행동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가짜뉴스 배포는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공유한 사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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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전 반드시 점검할 7가지
1. 출처가 분명한가
등록 언론사인지,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는지, 작성자가 실명인지 확인하세요. 익명 커뮤니티 캡처본이나 '지인이 보내준' 메시지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가
실명이 없어도 직장, 사진, 별명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니셜로 가려도 주변 정황으로 식별 가능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3. 사실 검증이 가능한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4. 공연성이 있는가
"단톡방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한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가족·친구 단톡방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5. 모욕 표현이 섞여 있는가
욕설, 멸칭, 인격 비하 단어가 함께 있다면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추가됩니다. 본문이 아닌 댓글의 거드는 표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6. 선거·재난·감염병 관련 내용인가
이 영역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이미 공유했다면 즉시 삭제했는가
잘못된 정보임을 알게 된 즉시 삭제하시고, 단톡방이라면 정정 안내를 남겨두세요. 이 기록은 추후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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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 공유자라는 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진술이 꼬이면 같은 사안이라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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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공유 한 번으로 시작된 사건이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가능한 빨리 수원, 화성, 동탄, 광교, 용인, 오산, 성남 형사 전문 변호사인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전화 : 031-215-2160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edmontongirl?tab=1
요즘 단톡방이나 메신저로 "이거 진짜래"라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면 별생각 없이 다른 곳에 옮기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가벼운 행동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가짜뉴스 배포는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공유한 사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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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전 반드시 점검할 7가지
1. 출처가 분명한가
등록 언론사인지, 사업자 정보가 표시되는지, 작성자가 실명인지 확인하세요. 익명 커뮤니티 캡처본이나 '지인이 보내준' 메시지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가
실명이 없어도 직장, 사진, 별명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니셜로 가려도 주변 정황으로 식별 가능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3. 사실 검증이 가능한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동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4. 공연성이 있는가
"단톡방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한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가족·친구 단톡방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5. 모욕 표현이 섞여 있는가
욕설, 멸칭, 인격 비하 단어가 함께 있다면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추가됩니다. 본문이 아닌 댓글의 거드는 표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6. 선거·재난·감염병 관련 내용인가
이 영역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이미 공유했다면 즉시 삭제했는가
잘못된 정보임을 알게 된 즉시 삭제하시고, 단톡방이라면 정정 안내를 남겨두세요. 이 기록은 추후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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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 공유자라는 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시 삭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진술이 꼬이면 같은 사안이라도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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