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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본문
“변호사 선임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일정 범위의 변호사 선임료도 회수 가능합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 승소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청구가 가능한 이유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법원 인정 범위 내)
따라서 승소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정 기준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소송목적의 가액)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지급액과 산입 공식으로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60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계산식에 의해 440만원+(6000만원-5000만원)* 6% = 440만원+1000만원*0.06=440만원+60만원= 500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여러분이 선임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면, 500만원이 인정되며, 실제 선임비용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액과 산입 상한 중 작은 금액인 500만원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전부승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에서는 일부승소가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원민사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역시 승패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7,000만 원만 인정했다면, 원고가 약 70% 승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약 7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승소 비율과 정확히 동일하게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결국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며, 실제 판결에서는 사건의 경과, 주요 쟁점의 승패, 청구 확대 경위, 입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상으로는 일부승소였더라도 핵심 쟁점에서 대부분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했더라도 상당 부분의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받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청구 방법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제출
판결 확정 후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판결문
확정증명원
변호사 선임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송달료 납부내역
2. 법원의 비용 확정 결정
법원이 인정 가능한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을 계산해 결정합니다.
3.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변호사 선임료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일부승소 사건에서는 승패 비율과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까지 진행해야 현실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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