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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받는다면? 수원 용인 오산 화성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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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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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실 건데요.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실수로 시작된 행위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성공)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개사과실 40%로 대폭 경감시킨 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3365840637

"자!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동산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소개를 통해 방문하고 계시며, 민사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시급하시다면, 지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 여러분께

최근 수원, 용인, 오산, 화성일대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자격 없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등의 이슈로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중개사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 익숙하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허위 매물로 인해 민원이 들어온 경우

• 실장 또는 직원이 자격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경우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로 분쟁이 생긴 경우

• 매매계약에 실질적 관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 단순 민원이라 넘겼다간 형사입건 및 자격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핵심 조항 요약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또는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받은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또는 둘 이상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등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 제7조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경찰조사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진술 일관성 확보

초기 진술은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잘 모르고 했다”, “담당 직원이 했다”는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서 초안 준비가 중요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의 법적 기준 정리

모든 상황이 위반은 아닙니다.

• 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정리합니다.

③ 자격 정지·등록취소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준비

형사처벌 외에도 자격문제는 생계와 직결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행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사건은 물론, 다양한 행정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으며, 용인,오산, 화성에서 30분 이내 방문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네이버예약으로 예약하시고, 변호사와 퀄리티 있는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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