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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답변서, 대응 안 하면 판결 무력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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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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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최근 상담이 부쩍 늘어난 사안 중 하나가 ‘청구이의의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수원민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이미 승소한 민사 판결이 있는데, 상대방이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해왔을 때

•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소송 때문에 멈추게 된 상황

•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주장할 때


✅ 청구이의의소란 무엇인가요?

‘청구이의의소’는 채무자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이의 제기용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 하니까, 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싶다’는 의도에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 청구이의의소가 제기되면 

무조건 집행이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청구이의의소는 집행을 무조건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신청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본안 판단 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집행정지를 허용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례 

– 이런 경우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간 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재판진행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사실 난 그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투자였다"며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끝난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채권자)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소 vs 추완항소,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문제 삼는 방식이지만,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청구이의의소

추완항소


- 대상

집행권원(판결 등)의 집행 불허 주장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를 다시 신청


- 요건

소송 외적 사유로무효 주장(예: 채무 없거나 사기)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존재


- 효과

판결에 따른 집행 자체를 막을 수 있음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다시 판단하게 함


- 제한사항

확정판결 후 새 사정 있어야 가능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핵심 쟁점




✅ 대응 전략 – 청구이의의소 답변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의소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적극적인 반박’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상대방의 이의 주장(예: 차용이 아니라 투자였다, 상환이 이미 완료됐다 등)에 대해 정확한 반증 자료와 함께 조리 있는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 실제 제대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력화시킨 성공사례


청구이의의 소에서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누락채권(면책채권) 인정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3525559534



✅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무력화됩니다

청구이의의소는 이미 확정된 당신의 권리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청구이의의소 대응 경험이 풍부한 수원변호사로, 신속한 답변서 작성부터 증거 정리, 본안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상담받고, 빠르게 대처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 민현은 광교 상현역 2번출구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용인, 수지, 신갈, 기흥, 분당, 경기광주, 동탄, 화성, 안양, 오산에서 30분 내에 방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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