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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1심 판결 감정 다시하면(재감정) 지급액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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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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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1심 판결 감정 다시하면 지급액 늘어날까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1심 감정평가(예: 10억) 이후 시세가 크게 올라(예: 15억)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하면, 내가 받을 돈이 늘어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어떤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상속개시 vs 변론종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이 원칙

민법은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으로 명시합니다. 즉,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의 기본 프레임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민법_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따라서 “현재 시세가 15억”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자체가 15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5억이었다는 별도의 입증·감정이 필요합니다.


2. 그런데 ‘가액반환(돈으로 받는 방식)’이면, 지급액 산정은 변론종결시 시가가 중요해집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다음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액(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유증 재산의 시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 시이고,
- 그 다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실제 지급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법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심 감정평가가 10억대였더라도, 항소심(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감정이 15억으로 나오면 ‘가액반환으로 확정되는 지급액’이 커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감정 다시 하면 무조건 증액?”은 아닙니다: 증액이 되는 전형적 요건

항소심에서 “15억 감정”이 나와도 지급액이 늘려면 보통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반환 방식이 ‘가액반환(금전지급)’이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전제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원물반환을 고집하며 다투지 않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2) (특히) 수증재산이 여러 개면 “안분” 문제가 생깁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러 재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는, 통상 각 수증재산 가액 비례로 안분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적용 취지).
즉 “부동산 한 채가 올랐다”는 사정이 그 부동산으로 안분되는 몫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사건의 재산구성이 실제 증액폭을 좌우합니다.

3)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 시가로 다시 계산하라는 법리오해 지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심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로만 가액반환액을 확정하고, 변론종결시 재평가 반영을 누락했다면, 이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전형적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분쟁은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감정이 잘못된 경우 혹은 감정 후 시가가 크게 오른 경우 등은 재감정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다양한 유류분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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