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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본문

안녕하세요. 동탄 지역에서 건설소송과 공사대금 청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오늘은 ‘지체상금 채권’을 주제로, 공기 지연 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상 핵심 전략을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전문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려운 내용인만큼, 자세히 읽어보시고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건설대기업 법무팀장 및 준법지원팀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수많은 건설소송을 검토하고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동탄건설전문변호사입니다.
⚖️ 지체상금 채권, 법적 의미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지체상금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공사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시에나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정된 기한내 공사가 끝나지 않을때 도급인이 청구하게 됩니다.
지체상금 채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무조건 청구할 수 있나요?
동탄건설전문변호사를 검색하신 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기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지체상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지체상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약정이 없다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약정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 발주자가 공기 지연에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 지체일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성공정 미확정이나 일정 변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표, 현장일지, 이메일 등 문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전략: 지체상금 채권 청구 시 유의할 점
지체상금 채권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구체적 문구, 공기 변경 관련 합의 여부, 실제 공사 진척률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지체상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공기가 실제 초과된 경우
- 발주자가 일정 지연에 관여하지 않았고, 변경 지시는 없었던 경우
- 시공자가 지체된 기간 동안 공사 진척이 없는 상태였던 경우
✅ 동탄건설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 요약
건축주 A씨는 동탄의 주택 건설 현장에서 2억 원 넘는 공사비를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70% 수준에서 멈추었고 잦은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동탄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다가 지체상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방민현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방민현변호사는 계약 해지 후 ‘기 지급된 건축비 전액 반환’과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양측의 각서와 증빙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비 전액 반환과 지체상금 일부 인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막상 도급을 주었는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공사로 인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실텐데요. 지체상금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함께 청구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건설전문 로펌의 전문성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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