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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회사를 알 경우 합법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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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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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가장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상간자에게 같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망신주기는 문제가 되는 만큼, 합법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찾곤 하는데요. 상간자의 회사를 알경우 합법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상간자의 직장에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손쉽게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생각만큼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절차가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직장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로서 이러한 절차상 쟁점을 사건 초기부터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급여에 대한 가압류는 쉽게 인정될까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채무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원은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데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급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단순히 상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즉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별도의 법원 허가 절차 없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을 송달받게 되므로, 상간자의 직장에서 소송 결과를 인지하게 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장이 사건을 알게 되는 다른 절차도 있나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재직 여부나 소득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회사에 공문 형태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회사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재직 사실 등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존재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부본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직장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피고의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고,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정당한 압박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집행, 사실조회 등 각 절차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부터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성공사례 바로 가기 (위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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