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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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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시기에 따라 그 중심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에는 부동산이 분할 대상의 핵심으로 다뤄졌지만, 최근에는 주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민현이 진행하는 이혼 사건을 살펴보면, 부부 일방 또는 양측 모두가 일정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재산분할 협의 및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 역시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그 가치가 유지·증식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보유 수량과 가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 시점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보유 주식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 즉 별거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이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량이 분할 대상의 기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 주식의 가액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종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즉 보유 수량은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되지만, 그 가치 평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을 처분했다면 가액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했다면, 더 이상 변론종결일의 시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여 현실화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처분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분할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과 같이 주가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기간 동안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경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식을 매도하여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보유를 유지하는 방안 각각의 장단점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은 보유 수량의 확정 시점, 가액 평가 기준일, 처분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의 종류와 시점별 가치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수원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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