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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일텐데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고민이신 상황일 겁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와, 왜 민사소송이 꼭 필요한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사기민사소송변호사 직접 상담예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의 이유
무조건 형사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특정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형사고소는 피해회복의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고소를 진행하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사기범이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을 위해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이유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 특정이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민사소송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기 피해 금액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후 집행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금액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년간 강제집행을 할 권리를 갖는 것인만큼, 10년동안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피해 금액을 자동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공탁을 통해 지급해야 가능합니다).
사기민사소송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사실 민형사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얻은 증거와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비용을 이유로 한가지 절차만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어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일단, 피해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을 추천드립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판결 확정 후 10년간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전 소송을 다시 진행하면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확실한 처벌과 압박을 원하신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르므로, 두 절차를 모두 활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기민사소송은 피해금 회복의 핵심 절차인만큼 피해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와 병행해 진행하면, 처벌과 금전 회복 두 가지 모두를 노릴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대한 민형사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기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로 빠른 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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