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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3본문

벌금분납, 음주벌금분납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했는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회생자, 재난 피해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돕기 위해 벌금분납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최대 1년까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도 간단한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심사받을 수 있어 절차가 한결 완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분납은?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벌금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이번 제도에서도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분납 신청은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은 뒤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나,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가 벌금분납이나 연장 조건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단, 음주벌금분납은 예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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