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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판례와 함께 살펴보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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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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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공격을 당했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 강도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정당방위의 판단 기준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 기준과 함께 최근 정당방위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은 물론 가족이나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방어행위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법원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정당방위 기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뒤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되갚은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위험을 막기 위한 행동인지, 응징하기 위한 행동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방어행위는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 또는 별도의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당방위의 핵심은 현재성, 부당성, 방어 목적, 상당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최근 주목받은 정당방위 사례, 배우 나나 자택 강도 사건

 

최근 법조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 배우 나나의 자택 침입 강도 사건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새벽 시간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강도는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1심 재판부 역시 나나의 행위는 어머니와 자신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든 강도의 침입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대응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시기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행위가 이미 위험을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된 공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나나 사건은 흉기를 든 강도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대응의 강도가 당시 위험에 비해 적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먼저 맞았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공격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왜 그 순간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녹취,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자료는 방어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공격이 종료된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단순히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했는지, 방어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응이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최근 배우 나나 사건 역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당시의 위협 정도와 방어 목적, 대응의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문제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법상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 쌍방폭행으로 인해 현재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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