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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폭종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학교폭력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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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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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 "한 번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을 비롯해 용인, 화성, 동탄, 오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싸움'이 아니라 법률상 개념입니다

많은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친구 사이의 다툼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실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가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폭종류는 왜 구분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학폭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폭력

 

폭행이나 상해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폭력

 

욕설이나 협박, 모욕적인 표현,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이 포함됩니다.

대면 상황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와 강요

 

현금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심부름과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피해학생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돌림

 

의도적으로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단체활동에서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행동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성폭력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메신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욕설, 허위사실 유포, 사진·영상 게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중요한 유형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학교폭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행위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다툼인지, 일방적인 폭행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의 농담 역시 상대방이 받아들인 방식과 반복 여부, 당시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거나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비난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여부는 행위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신고 내용만 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학교 조사자료, 제출된 증거,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같은 학폭종류라도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채팅 내용이나 게시글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진술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과 초기 제출 자료가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심의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절차만이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유형'보다 '사실관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학폭종류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최종 결론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성, 제출된 증거,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 위치하여 있으며, 서울은 물론, 이천, 수원, 용인, 화성, 동탄, 오산 등 경기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은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형사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표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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