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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2본문
공인중개사가 찾는 변호사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입니다.
용인, 수지, 기흥 일대에서는 시행사,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건물의 구조적 하자, 반복적인 누수 이력, 불법 증축, 용도 위반,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과장 또는 허위 설명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금전이 상당 부분 지급된 상태이므로, 단순 계약 해제만으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법적 쟁점
민법상 사기(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다만 모든 부정확한 설명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① 매도인의 기망행위 존재, ② 그 기망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과관계),
③ 매수인의 착오 유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통상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 대응 방향
우선 매도인의 설명 내용과 실제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녹취, 하자 관련 점검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기 취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시 중개업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압류를 통해 금전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이 곧 해결의 시작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건물 하자 및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도 결과를 도출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이 다시 찾고 소개로 이어지는 신뢰 기반의 업무 수행이 특징입니다.
유사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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