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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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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학생 간에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구타와 부모비하발언을 듣게 된 아이가 방어를 하며 싸움이 커졌던 사안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받고 끝냈지만, 이후로도 가해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계속적인 집단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하였고, 이를 더이상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학교는 응당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기만 하였기에 사건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가려는 가해학생들은 상황이 문제가 되자 쌍방폭행을 주장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이자 학폭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방민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신고서와 의견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및 입증자료 첨부
2. 가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반박할 만한 자료 정리 및 제출
3. 반성의 여지조차 없는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청
이외에도 심의때 피해학생과 부모님과 동석하여 전문가로서의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 학폭위 결과
학폭위에서 학폭피해자인 자녀의 피해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가해학생들의 쌍방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들에게 1호, 2호, 4호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자녀는 초기 방어하느라 폭력을 행사한 부분만 일부 인정되어 1호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생기부에 학폭위 처분에 대한 내용이 등재되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이 금지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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