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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건설 공사대금소송, 전략적인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금 전액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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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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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하도급업체인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서 하도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2억여원에 달하는 공사였는데, 원사업자가 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며 6달째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실제 원사업자는 하자를 언급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건설분쟁 해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 진행방향

이에 방민현 변호사는 공사대금지급 최고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3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이사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별개의 권원이므로 하자와 별개로 잔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건설대기업 출신의 변호사로 건설법령을 꽤 뚫고 있는 만큼 , 이미 원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적게 적용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지자체 계약에 대한 법률상 하자보수보증금을 들어 과다한 수준으로 이를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일정기간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상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정당한 근거없이 기한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행정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강력하게 내용증명을 통한 입장을 표명한 끝에 이를 인정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즉시 잔금 전액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관련 법령, 하도급법, 조달관련 규정, 지자체법, 공정거래법을 섭렵하고 있는 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을 펼친 결과,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포기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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