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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이혼후 양육비미지급 해외거주 배우자 상대로 일시금 8,320만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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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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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수년간 고통을 겪은 한 의뢰인이 해외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8,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실제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2004년경 전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함께 키우다 2012년 이혼하게 되었고, 당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속되었지만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전 남편의 도움이 없더라도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지만 장기적인 경제 부담이 커지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주 요 쟁 점 


문제는 전 남편의 근황을 잘 알지 못하나 오래 전에 해외로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진 행 방 향 

과거 전 남편이 약속한 기준 금액 기준으로 총 1억 8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 해외로 출국한 이후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전남편의 한국 내 가장 최근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했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출입국 기록과 외교부 협조 요청을 통해 전 남편이 수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외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갔으며, 송달 과정만 수개월이 소요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 건 결 과 

의뢰인은 양육비 약속 기준을 바탕으로 총 1억 8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제외되었고 결국 법원은 8,320만 원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으로 정당한 양육비청구권을 입증하고, 송달 및 국제적 대응 절차를 모두 거친 결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  양육비미지급, 


해외거주자라서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결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외거주자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 또는 (입국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므로,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양육비청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송달, 주소 불명, 소재파악 불가 등 복잡한 양육비 사건도 직접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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