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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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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여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자진 이전하도록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동탄에서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조건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직전까지 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하루 전 "3개월 뒤 이사하겠다"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부터 선납하면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회신 없이 추가적으로 계약 연장만 주장하며 버티기를 시작했습니다.
■ 주 요 쟁 점 ■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점유를 지속하는 상황
*미지급 차임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주장
*본안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위험성 존재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가처분 필요
*담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가능 여부
■ 진 행 방 향 ■
의뢰인은 명도소송에 앞서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길 원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계약 해지 및 체납 증거,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명도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서에 세입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응 태도에 대한 비협조성 강조하였으며,
*재판부에 집행불능 우려와 긴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실제 공탁금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재판부는 계약 종료 및 체납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결정문은 집행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임차인은 자진하여 건물을 이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도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한 사례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 우려가 있거나, 임차인이 말을 바꾸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를 통해 사전 법적 안전장치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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