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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건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수원부동산변호사가 가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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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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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여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자진 이전하도록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동탄에서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조건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직전까지 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하루 전 "3개월 뒤 이사하겠다"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부터 선납하면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회신 없이 추가적으로 계약 연장만 주장하며 버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 요 쟁 점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점유를 지속하는 상황


*미지급 차임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주장


*본안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위험성 존재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가처분 필요


*담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가능 여부



 진 행 방 향 


의뢰인은 명도소송에 앞서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길 원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계약 해지 및 체납 증거,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명도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서에 세입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응 태도에 대한 비협조성 강조하였으며,


*재판부에 집행불능 우려와 긴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실제 공탁금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재판부는 계약 종료 및 체납 사실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결정문은 집행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임차인은 자진하여 건물을 이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도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한 사례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 우려가 있거나, 임차인이 말을 바꾸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를 통해 사전 법적 안전장치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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