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피고소인(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개인적인 연락을 하였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주 연락하고 따로 식사하거나 서로 '당신'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다가 다시 받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남녀간의 흔한 다툼이라고 생각하여 호감의 표시로 선물을 보내거나 계속 연락했던 상황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직장동료이므로 만일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 직장 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기에 반드시 직장동료스토킹에 대한 유죄를 입증해달라는 취지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선임해주셨습니다.
■ 주 요 쟁 점 ■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썸을 타거나 사귀는 듯한 관계에성의 가해자의 불만을 풀고자 했던 행동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 그러한 가해자의 연락 및 선물을 주는 행위등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진 행 방 향 ■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행했던 모든 강제추행, 스토킹 고소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의뢰인인 피해자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였고, 비록 직장 동료 관계였고 교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불안감과 공포감이 존재하였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단계, 검찰단계, 공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무죄 주장)하였고 1) 차단된 피해자의 번호로 연락한 것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행위들은 연인과 비슷한 관계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연락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사과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분을 풀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회사 동료로서 자주 교류하기는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다가 안받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기는 했으나, ① 피해자는 특정시점에서 교제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표현한 점, ②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표현하였고, 특정시점에는 더 이상 연락하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낸 점, ③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나갔던 것은 직장 동료이자 업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 차단하기 어려웠던 점, ④ 가사 백번 양보하여 상호간 호감을 표시했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 및 선물을 놓고 가는 행위 등은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