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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의 어머니의 의견에 따르면 첫번째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아 해임하였고, 두번째 변호사는 방송에 자주 나오는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사무장 등이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판결선고일이 불과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합의 불발의 책임을 피해자가 피해액을 과다하게 부르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주변의 소개를 받고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 주요쟁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고(의제 사건에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게 감형에 대한 양형인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2019. 1, 15. 법률 제16275호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형법에 신설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종래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규정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 진행방향
피고인측은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했었기에, 우선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선고기일을 늦추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법률대리인이 있었는데 연락을 해보니 가장 중요하게 합의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가령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요구액이 과다하여 피고인측의 경제사정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측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여러번 협의를 하였으나 대리인께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완강하다고 하면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해서는 안되기에 대리인에게 최대한 사정과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불과 판결선고가 일주일 남겨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해자의 대리인과의 통화에서 피해회복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다가 대리인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하여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측 대리인과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측 대리인이 법률사무소 민현의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셔서 화해를 하면서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였고, 그 결과 판결선고를 불과 몇일 남기고 극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재판결과
합의를 했지만 의제강간 사건은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그리고 피고인 모두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거짓말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된 피고인은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면서 좋은 일로 변호사님을 찾아뵙겠다면서 감사의 표현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또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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