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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무엇인가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위원회 구성
구성원: 위원장은 경찰서장이며,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 이상으로 위촉됩니다.
내부위원: 경찰서 내 경정·경감급 과장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합니다.
외부위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로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간사: 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또는 여성청소년계장이 맡으며, 회의 진행 및 자료 준비를 담당하지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심사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심사 대상 사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법 및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경찰서장이 지정한 사건이 대상입니다. 단, 통고처분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심사 대상자: 동일한 죄질이나 유사한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원회 운영
개최 빈도: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되며, 심사 대상 사건이 없거나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상자 진술: 심사 대상자는 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에게 선처의 기회를 제공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 A께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성공적인 형사사건 대응으로 잘 알려진 광교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느날 술에 만취하여 벌어진 사건인데 최근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목은 '특수OO'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처벌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종사하는 공직 생활 등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CCTV등 증거 확보가 된 상태였으므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쟁점은 형량에 관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위 동종 또는 유사사건은 징역과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최대한 감형하는 방향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고, 광교형사소송변호사 민현의 형사사건 대응 솔루션에 따라 당사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니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최소한의 피해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법률사무소 민현의 노하우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매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결국 경미범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선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위 위원회의 취지이므로 의뢰인이 걱정하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해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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