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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아님 성공사례 경계성지능장애(경계선지능장애) 가해학생으로 신고된사안에서 조치없음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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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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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계선지능장애 학생에 대한 단체폭력을 하였다고 신고된 상황에서 학교폭력 처분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 자녀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사 실 관 계 


어느날 한 부부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재민이의 부모님이셨는데요. 이미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쭉 찾아보시고, 확신이 들어서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해당 지역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겁니다). 사실 학폭을 주로 다루고 있는 저희 사무실로서도 매우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경계성지능장애에 해당하여 특수반에서 교육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경계성지능장애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아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다는 의미로 경계선지능장애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계성지능장애라 부르고 있죠. 상대방은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잘 몰랐는데, 그 결과 주변의 아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욕하고 때리는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그 학생의 부모님이 자녀의 멍자국을 발견하고 학급 학생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자녀인 재민이가 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신고사안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민이가 1회 가볍게 치긴 하였으나, 그 외의 부분은 하지 않은 행동과 표현으로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 요 쟁 점 


또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수반 학생이 가해자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몇년간 같은 반에서 생활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재민이의 사진을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폭력 사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해자로 취급받았으며, 분리조치까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인 부모와 동일하게 cctv를 요청하였으나 학교측에서 다소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여 cctv 확보에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재민이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대화로 풀고 싶다며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상대 부모는 장애아동에게 가해를 한 사건이라며 사건을 공론화시키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도 재민이가 혼자 피해를 보게 될 상황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피해학생으로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경계선지능장애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장애아동을 괴롭힌 것으로 보여져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따라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리적인 변론을 통해 처분가능성을 낮추고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진 행 방 향 


그간 재민이가 당해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입증을 해야 했는데, 기존의 사안이었고 애초에 신고할 계획도 아니었다 보니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았으나, 법률사무소 민현이 입증할 만한 부분에 대해 부모님들께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민이의 부모님들이 워낙 자료를 잘 준비해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특수반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상황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자료에서 심의사안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정리하여 재민이가 상대방을 발로 차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법리적으로 구성함을 통해 심의위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cctv를 오랜시간에 걸쳐 최대한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증거에 대해 자세히 쓸 수는 없으나, 평소 학폭을 행할 학생이 아님을 여러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경계선지능장애학생으로, 장애아동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그 결과 재민이가 발로 상대를 1회 찬 것은 사실이나, 평소 상대방이 재민이를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여 쌓였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신고내용은 증거불층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피해학생이 특수반일 경우 아무리 경계선지적장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장애학생으로 느껴 엄중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나,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개월에 걸친 노력을 통해 억울한 처분 없이 '조치 없음(학폭 아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학폭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별도로 올리지 못한 다양한 학폭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으로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로펌을 찾아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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