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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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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녀의 사안을 의뢰하시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일주일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신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모든 사건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성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용인으로 전학온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낯선 학교생활이었지만 운동이나 게임 등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금방 친해지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조별 수업시간 중에 친구와 운동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남학생들인만큼 가슴근육 키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운동을 하지 않아 가슴근육이 왜소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갑자기 뒷자리 여학생이 자신을 쳐다보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학폭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성준이는 사건이 있던 날 그 여학생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신고학생은 성준이가 자신을 쳐다보며 자신의 가슴에 대해 성적인 비하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다못해 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수위가 어른이 보기에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나, 주변 학생들의 시선도 이미 가해자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생기부에는 기재될 것이고, 학교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신고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만한 입증자료를 빠른 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진행방향
■ 사건결과
그리고 심의일에 방민현 대표변호사님이 참석하여 사안에 대해 모두발언을 진행하며 성준이의 억울함과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족함이 인정되어, 교육청으로부터 가해자 처분없음,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처분없음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사건을 면밀하고 촘촘하게 분석하여 주장한 결과 1호 처분도 아닌,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심의통지서를 받고 어머님께서 너무 기쁘고 떨리는 마음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사실 짧은 기간동안 사건을 준비하느라 계속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사건 준비에 너무 힘써주셨다며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성준이도 마음고생이 심했을텐데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준이의 앞날에 기쁨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에 위치하여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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