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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수금소송(조부모 채무상속)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대응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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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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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수금소송 사건 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 특별한정승인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약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회초년생이었던 일영씨는 동생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기에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채무가 상당했기에 친척들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당시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한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주요쟁점


소장을 확인해보니 이번엔 할아버지의 채무를 대신해 갚으라는 내용의 양수금소송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사망이후 오랫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채무자인 할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후, 자녀 및 손자들에게까지 채무를 갚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인데 일부는 할아버지를 통해, 일부는 이후 돌아가신 할머니를 통해 단순상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일영씨가 수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한 것으로,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양수금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민현은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외에도 소송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우선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진행하였기에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상속포기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손자들에게까지 내려온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의뢰인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중이기에 해당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특별한정승인은 최종 인용되었으며 이후 빠르게 양수금소송에 해당 판결문을 제출한 결과, 상속받은 범위 이내에서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뢰인은 상속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음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특별한정승인 및 양수금소송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도 하여 소송에 오랜 기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찾아 진행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게 된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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