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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수원상속전문변호사 특별한정승인으로 양수금청구소송(대여금 채무)까지 완벽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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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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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건강했으나 어느 순간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자녀로 인해 부모님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가슴에 묻으신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셨는데, 어느날 ***자산관리라는 대부업체가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 전 아들이 대부업체에 2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당황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분이 수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거동도 불편하고, 따로 돈을 쓰지도 않았던 아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양수금청구소송이 걸린 이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판결이 날경우, 부모님이 채무를 갚게 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드렸습니다. 고인의 사망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일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소장을 받은지 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함으로써, 해당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진행방향

일단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고인의 빚,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인의 경우, 개명을 했던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개명전 이름과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추후 문제가 되어 추가 소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양수금소송과 특별한정승인은 재판부 두곳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사건이며, 별도로 선임을 해야 하는 건입니다.) 동일한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는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양수금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망인의 사망당시에 알지 못했던 채무를 ***자산관리의 양수금소송 소장을 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부모님과 여동생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문을 양수금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특별한정승인 받은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별도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기 때문에, 따로 갚아야 할 금액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민현이 특별한정승인 및 양수금청구소송 두가지소송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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