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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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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문분야인 건축 부분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1. 원고(의뢰인)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원고는 2021, 10월경 피고와 화성시에 소재한 지번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젝트명: 화성시 ______ 신축공사 계약기간: 착공 후 4개월 이내 완공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조건: - 계약금(20%) 계약시 54,000,000원 - 착수금(20%) 착공시 54,000,000원 - 1차 중도금(20%) 골조완료시 54,000,000원 - 잔금(40%) 146,000,000원 |
2. 원고는 계약금, 착수금, 1차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인 46,000,000원 합계 208,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21. 12. 3.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쳤습니다.
4. 거듭된 공사지연에 따라 원고는 2022. 3.경 완공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 및 건축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전무인 OOO는 위 각서의 말미에 "읽고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습니다.
5. 피고는 2022. 4. 19,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인 46,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만일 지급할 경우 위 주택 신축현장에서만 순수하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만약 타 용도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입주일은 5월 10일로 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6. 그러나 피고는 2022. 5.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약 70%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 5. 17.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피고는 2021. 10월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4개월 후로 약정하였는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의 소속 임원이 위 각서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였는데, 위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의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원고가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 진 행 방 향 ■
■ 사 건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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