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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건설 공사대금소송 하자주장하는 상대에게 2억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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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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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를 주신 기업은 제조, 설치를 하는 회사로 아파트 입대위와 6억5천만원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30% 계약금, 40% 중도금(자재 반입시), 30% 잔금(검사완료일) 지급조건이었으며, 이에 의뢰기업은 성의성실을 다해 제품제조, 설치를 마쳤고, 검사합격판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발주자인 아파트 입대위는 하자를 언급하며 2억여원의 잔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이행거부로 인해 결국 건설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실제 하자를 언급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하자가 없음을 밝혀내고, 보증보험을 발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 진행방향

이에 방민현 변호사는 첫째,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만큼 문제가 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은 피고가 해야 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입증자료를 들어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서가 무효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는 원고와 아파트 입대위 대표자가 체결한 것으로 실제 계약서 내에 직인이 찍혀있으므로 효력을 지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하자보증보험과 관련하여서는 3년간 품질보증을 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별도로 하자보증이행각서나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음을 주장하며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오랜 기간동안 건설분야에서 수많은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온 방민현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변론을 펼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억여원을 지급할 것이며, 소송 이후부터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완전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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