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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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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임차인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에 성공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한 인상 좋으신 부부가 수원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수입원인 상가 임대료를 전혀 못받고 있으며, 해지 통보하였으나 퇴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 2022. 4. 부터 2024.4.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위 자리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소제기 시점 현재까지 총 21,492.000원을 연체
원고는 2023.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의 해지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도달함"
상가 임차인은 누수로 인하여 피트니스 클럽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 2년여 동안 보수를 해주지 않아 수선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차임 지급 거절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 진 행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풍부한 부동산 분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원고가 누수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누수 하자 보수에 대하여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일부만 지장 있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한하여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을 뿐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연체 차임 지급 거절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으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퇴거를 거부하고, 조정도 결렬시키는 등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피고의 퇴거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가압류 전략을 실행하여 결국 자발적으로 사실상 퇴거할 수밖에 없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고 퇴거하였기 때문에 불법점유임을 주장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손해액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관리비 미납액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각종 증거로 밝혔습니다.
■ 사 건 결 과 ■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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