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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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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장 많이 흔히 접하시고 실제 고민들하시는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2009년경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1억 7천만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3억 3천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간단히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아들이 연대보증을 선 사건입니다. 이후 2018년경에 채무자가 같은 약속어음 용지에 다시 한 번 단독으로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썼는데 이 때 채무자의 아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주 요 쟁 점 ■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4.>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단독으로 연장 계약한 것이 보증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보증인의 책임이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소멸시효 중단 여부)한 것인지 여부 |
■ 진 행 방 향 ■
■ 사 건 결 과 ■
저희가 어떤 법리적인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전부 승소한 것인지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치열한 연구와 공방을 거친 후 법리적으로 우위를 점하여 정당하게 승소한 뜻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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