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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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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위반 1심에서 전부 패소(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는데 법률사무소 민현에 방문하여 항소한 후 손해배상금을 3700만원이나 대폭 경감시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은 일부 각색됩니다.
■ 사실관계
■ 주요쟁점
형사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1심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이상, 손해배상금을 경감시키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에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불법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의 금액은 얼마이며 A사는 그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사용을 했는지(전체인지 또는 부분인지), A사의 대표는 직원들이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 주의의무를 기울였는지, 사용기간은 얼마인지, 그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실제로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손해액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A사의 대표는 직원들이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등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A사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한 기간은 길지 않으며, A사는 다운로드 받은 전체 프로그램 중 불과 10% 정도에 불과한 기능만을 사용했고, A사가 과거에 위 제조사의 제품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매년 갱신되는 유상보수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여 불법사용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변론에서 다툰 후 조정기일에 회부되었는데, 1심 패소 금액 중 상당 비중의 금액을 경감시켰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손해배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쪽으로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회사에서는 이제 마음 편히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여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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