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관련링크
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K씨와 J씨는 부부로, K씨는 A기업의 하청회사인 B기업으로부터 용역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었으며, J씨는 B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다만, J씨는 입사당시 회사 사정에 따라 직원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남편 K씨의 용역대금에 자신의 월급을 추가하여 지급받다가 몇개월이 지난 후에야 용역계약서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관리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J씨는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과 채팅방에서 논의하던 중 팀장의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기업내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느낀 팀장이 남편 K씨에 대해 허위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팀장은 계속적으로 J씨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라며 압력을 가했는데요. 병가를 냈더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3일 무단결근으로 계약서에 의해 퇴사처리 한다며 확인서를 쓰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계속적으로 J씨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여 형사고소 대리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 주요쟁점
불합리한 처우로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상황으로, 1차 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없었던 점, 이후 계약서를 쓴 이후에도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달이 지난 시점까지 전혀 이에 대한 지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와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J씨가 근로자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방민현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 및 사업주를 고소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J씨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업무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들어 J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 및 퇴직후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부장이 직장내에서 1) 지위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J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3)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음으로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고용기업과 사업주 또한 책임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 사건결과
법률사무소 민현의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 고용기업 및 사업주 각각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담당 관리팀장은 명예훼손 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는 주의조치, 경고, 과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