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이혼∙상속∙가사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압류가 안되는 상황에서 채권 가압류 진행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

본문

ff4154d68e6f1f15a515d9ab8ff2bf0f_1681359207_2949.png
ff4154d68e6f1f15a515d9ab8ff2bf0f_1681359207_4433.png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속되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런 아내에게 어디 이혼할테면 해보라며, 재산분할도 한푼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상태로 실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잘 하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 주요쟁점

실제 의뢰인과 상담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되,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지만,막상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동산가압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금 공탁비용이 높게 나올 경우 결정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공탁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동산(전세권)가압류 대신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 어쨌든 채무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법원에서는 40~50%의 금액을 현금공탁으로 받고 있는데,이렇게 공탁금이 많이 나올 경우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공탁할 충분한 여유가 없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어 현금공탁 대신 소액으로 담보제공명령으로 갈음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부동산 실무에 대해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조치를 취한 결과,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적은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통해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제 3채무자인 임대인은 남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송중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가압류 #부동산


관련 분야

이혼∙상속∙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