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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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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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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행하게 되는 보전절차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은 수많은 보전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성공사례는 못받은 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진행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사인 A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A사의 자금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주거래업체였던 까닭에 대금지급 지연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6개월전에는 발주가 많이 들어왔다며 큰 물량을 주문하였는데 대금지급기일이 지나도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의뢰인이 바로 소송을 원하지는 않았고 채무자의 반응을 보고 진행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어느 부분에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일단 관할법원은 채무자 소재지의 법원이 원칙이나, 차후 소송이 진행될 것을 감안하여 의뢰인 회사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처에서 들어올 대금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가압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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