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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에서 6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6년간 근무한 회사지만, 회사의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회사 운영을 위해 꼭 지급해야 하는 매입대금, 은행이자 등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월급은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한달씩 미뤄지던 월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밀리게 되면서 못받은 급여는 갈수록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알기에 이해하고 기다리려 했지만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퇴사한 뒤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였고,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결국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의뢰인이 이미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바 있고, 대지급금 1000만원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이미 못받은 임금, 퇴직금이 5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은 물론, 회사가 문제가 되어 경매 등을 진행할 때에도 체불임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와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사건의 경우, 피고가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만큼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주장하였으며, 지연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지급기한이 넘은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달만에 재판부로부터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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