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 양도후 5km 인근에 개업한 전 점주에게 경업금지가처분신청(경업금지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이름과 내용은 각색됩니다.
■ 사실관계
안경사인 진호씨(이하 채권자)는 평소 보아왔던 안경점을 그대로 양도양수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평소 운영이 잘 되어 꾸준한 매출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점포권리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고객정보, 기존 거래처, 전화번호 등을 인수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우연히 전 매장주인(이하 채무자)이 동종업종을 5km 이내 지역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매장주인에게 연락했으나, 기존고객에게 연락하지 않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가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피고가 기존 손님들에게 전송한 광고문자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진호씨는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 주요쟁점
영업양도양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인에게 이전받아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에 따라 고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측에서는 해당 매장이 통상적인 영업내용,방식, 범위가 달라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규모나 방식, 범위 등에 대해 적극 입증하고, 진호씨가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에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진행방향
경업금지가처분을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은 우선 진호씨와 전 주인이 동종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근지역 및 상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객층이 중첩되는 것에 대해 입증하고 원고의 매출감소는 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실제 주변에는 자신의 새로운 매장외에도 다른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매장 오픈이 진호씨의 영업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안경점은 특수업종에 해당되며 고객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매장 오픈을 할 경우 고객들이 옮겨갈 수 밖에 없음을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전 매장주가 보낸 홍보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기존 고객들에게 이전하였다는 투로 여러차례 문자발송을 하여 영업방해를 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별도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전주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위반일에 적은 금액이 책정될 경우 계속 영업을 지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출이 없는 진호씨는 폐업의 위기까지 처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위반시 높은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손을 들어주었고, 전 매장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지급을 지체할 시 12%의 지연이자금을 지급할 것, 채권자가 양수한 매장의 기존고객에게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기존고객이 연락할 경우 채권자가 매장을 양수한 것을 알려주고 채권자에게 안내할 것, 위반시 1회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경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진호씨는 기존 양수받았던 고객들을 다시 되찾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매장주로부터는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치열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영업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