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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결과 0.096% 받았는데 형사소송 1심재판에서 음주운전 무죄 선고받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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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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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성함은 표기되지 않으며 내용은 일부 각색됩니다.


■ 사실관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OO. 03:28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OO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OOO 빌딩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OOOO호 OO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서울 노원구 OOO 빌딩 앞길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을 뿐이다.


■ 주요쟁점


의뢰인은 비록 차 안에서 잠들었으나 괴로운 일이 있어서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한 관계로, 정차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인지, 혹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뒤집기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내고 있고, 특히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능력에서 탁월한 전략을 구사하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우선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모두 샅샅이 파악하였으며, 증거기록 중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조사보고서, 참고인 조서 등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기일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 내용을 부인하였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측에서 입증을 위해 당시 출동했던 여러명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기에 반대신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신문 기회에서 경찰 작성의 현장보고서 및 경찰관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을 집중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우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내용 중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출발지점, 목적지점, 단속지점, 단속지까지의 거리가 공소사실과 상이(서울 성동구 OO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OOO 빌딩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OOOO호 OO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신문한 결과 술에 취해 있었던 관계로 해당 경찰관(경찰관 B)이 추측에 기반하여 임의로 작성한 부분이 있다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동구 OO에서 마셨고,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경찰관 A의 진술이 있었는데, 바로 근처에서 직접 위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B를 신문하여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두명의 진술이 상이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뒷자리에 놓았다고 하였는데, 실제 경찰관들을 신문하여 뒷자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의미있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증거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고, 공소사실 중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를 정차한 뒤 차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다거나 혹은 적어도 0.08%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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