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성공한 드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미 다른 곳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더라도 모두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곳의 전세계약 시점에 입주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기존에 있던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더 후순위가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우려하여 위 전세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 배액 배상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전세만기일은 2024. 4월이었는데 다른 곳의 주택에 2024. 2월 초에 입주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임대차가 끝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민현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능한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지난 1년여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테니 집을 빼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파격적으로 재판부에서 등기명령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결과
모두가 안된다고 하는 사건을 의뢰인이 이사가기 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에 의뢰인은 신규 전세집의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수많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성공사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상가 보증금, 상가 권리금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성공적인 임대차 분쟁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관련 분쟁이 있어 해결하시길 원하는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