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부동산∙건설 지역주택조합 탈퇴위해 3억 700만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본문

9fc9316b757303640a19106c7bbe4db2_1710410849_5001.png
9fc9316b757303640a19106c7bbe4db2_1710410849_6169.png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5명을 공동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은 일부 각색됩니다.




■ 사실관계 


채무자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약 500여 세대의 아파트 및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위원회입니다(주택법 제11항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업무대행사로 하고 자금관리사를 따로 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2018년경 각기 다른 시점에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던 주택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택홍보관에 근무하던 상대방 추진위원회 직원들은 각 방문한 채권자에게 홍보책자 등을 보여주며, ①뉴타운 실패지역의 지주들이 모두 사업에 찬성하고 가입하였다. ②고도제한이 풀릴 예정이므로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총 517세대의 상당한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제한이 풀리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사업부지의 대부분이 확보되어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었으므로 수개월 내에 설립인가와 사업승인까지 나올 것이며, 이후 곧바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④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 주택마련의 좋은 기회이고 4~5년 내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모집이 곧 마감되고 있으니 서둘러 가입해야 로얄동, 로얄층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며 계약체결을 재촉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우리 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들에게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며 환불보장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잘 몰랐지만 사업이 잘 안될 경우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여 채무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각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각 5,500만원~6,500만원을 납부하였고, 그 총액은 3억 7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다는 말과 달리 사업부지의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조차 접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홍보했던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져 세대수가 감축되어 가입자별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에 안내받았던 분양가로는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계약해지 및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계약상 환불보장증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한정된 조건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며, 만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계약에 따라 해약환급금 2,500만원씩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고 하여, 채권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지역주택조합 및 장기임대아파트 조합원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분담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것으로 보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결금액의 회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회수 가능한 적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해약환급금을 포함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환불보장증서는 채무자 조합에 가입한 가입계약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처분 행위에 대한 것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 사건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함에 있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 위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액 반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를 기망한 행위이며, 채권자들은 이 같은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행위에 속아 착오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분담금 전액에 대한 보전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을 인정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담보제공 또한 채권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전액 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금 공탁에 대한 부담 없이,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채권자 6명의 분담금 전액이 최선순위 가압류로 성공적으로 등기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장기임대주택 조합원 관련 분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양 관련 분쟁 경험 및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건설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