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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사법 위반 면허대여 무혐의 처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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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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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사 면허 대여 혐의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어느날 연세가 고령인 약사(이하 '의뢰인') 한분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한다는 주변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찰로부터 약사 면허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고소되었다고 하면서 조사 요청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변호사 민현은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①고소사실로 위 약사님이 개설한 OO약국의 경우 이전에 사무장 약국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위 약사님 역시 개설 경위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 ②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대납해주었는지 의심된다는 점, ③ 혐의자가 약사가 아닌 또 다른 혐의자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으로 고소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상 제약회사 직원들은 약국이 문을 닫으면 거래처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에 폐업 소식이 들려오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음알음 대신해서 운영할 약사가 없는지 수소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주치는 수많은 제약회사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이 사건 OO약국을 소개 받았습니다.

OO 약국을 방문한 의뢰인은 김◯◯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OO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합니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김◯◯은 ‘기존 운영하던 약사(이하 ‘기존 약사’라 합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약국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만 하면 별도의 권리금 없이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권리금이 없는 점에 대해 매상이 많지 않고 한적한 시골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며, 시설물이 오래되고 쓸모없는 것들도 많아 계약 당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약사가 폐업을 급하게 하면서 보유하던 약들을 제약회사에 반품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갔는데, 제약회사들이 손해를 피하고자 위 약들을 전부 인수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제안하였기에 이를 일종의 권리금 지급이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위 인수계약에 따라 제약회사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약사의 종업원으로 일했었던 김◯◯이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그 거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였지 김◯◯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들었거나 약사법 위반 혐의자 스스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의 인식에 따르면’ 김◯◯ 간의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었으며, 위 당사자 간 계약서란 것도 당연히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① 양수도 계약이 없는 점 등 개설 경위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 ②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약사가 아닌 또 다른 혐의자 김◯◯(이하 ‘김◯◯’이라 합니다)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에 대한 혐의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약사법 위반 혐의사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쟁점과 방향을 잡고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게 된 경위(최초 알게 된 경위)를 밝혔고,

2. 의뢰인이 이 사건 OO약국이 위치한 호실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당시 기존에 사무장 약국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은 혐의자 수중에 있던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과 동시에 영수증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점,

4. 김◯◯은 자신이 오갈 데도 없다는 딱한 사정을 이유로 채용을 요청하였으며 혐의자 역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였기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인 점, 그리고 의뢰인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인 김◯◯에게 매달 OOO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5. 의뢰인이 김◯◯에게 급여 외에 ‘일반약 구매’, ‘결제’ 등의 항목으로 계좌 이체한 이유는 의뢰인이 기존 실질적 운영자였던 김◯◯에게 권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었던 점,

6. 이 사건 OO약국으로부터 혐의자가 얻어 간 수익은 김◯◯보다 적지 않으며 최소 1.5배 혐의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 점

등을 통하여 비록 이전에 사무장 약국이었고, 과거에는 김◯◯이 사무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였지만, 의뢰인이 인수한 이후로는 단순 근로자로서 매월 동일한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그외 지급된 금원은 김◯◯에게 권리금조로 수익이 생길 때마다 지급한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고령인 의뢰인께서는 큰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도 기뻐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 또한 매우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면허 대여 등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고민중이시라면 주저없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면 적극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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