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승소로 이끈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 실 관 계 ■
이 사건은 모 사립대학의 교수가 대학교의 부당한 인사 관련 행위에 대하여 항의 차원에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관련자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취소결정을 받았는데, 이 결정에 대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국내최대로펌을 선임하여 그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 주 요 쟁 점 ■
1.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의 허용범위(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및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의 기재로서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된 것인지, 즉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실체적으로, 의뢰인은 대학교의 부당한 인사 관련 행위에 대하여 항의 차원에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것이 해당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인지 여부가 실체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대학교측에서는 기존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은 시간순으로, 절차적으로 징계사유가 명확히 추가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메일은 대학교측의 부당한 행위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발송한 것일 뿐 누군가를 폄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이를 위해 이메일을 발송하게된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측은 교수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개념을 넓게 해석하였으나, 저희는 교수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법리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에 충분히 할애하여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되는 한정적인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학교측을 상대로 한 항의성 메일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박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항과 객관적으로 다른 사실을 추가하여 '기습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의성 이메일만으로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의성 이메일의 내용의 취지는 대학교측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누군가를 폄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측은 국내최대로펌을 선임하여 다수의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완벽히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교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를 입은 많은 사립교원들에게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행정사건에 관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