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시 업무대행용역비 2500만원에 대한 포기각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원고들은 자매들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추진위원회(피고)와 59m2 타입 아파트 2개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2018년경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지정한 신탁회사에 조합원분담금으로 각 65,000,000원(원고1), 67,000,000원(원고2)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조합계약서 체결과 함께 환불보장증서(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하였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불안한 원고들은 위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2022. 8.경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계약포기 각서 및 조합원 포기 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각 납입금 중 업무추진비 2,500만원씩을 제외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계약해지(취소)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였습니다.
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2년이 다되어 가도록 반환받지 못하자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등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원고들은 업무대행비는 이미 포기한 것이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은 면밀한 법리 검토 결과 업무대행비를 포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액 청구하여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렸고 이에 원고들은 법률사무소 민현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환불보장각서가 무효인지 여부 - 무효로 판단되면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유무효)이 이 사건의 판단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해지요청서(업무대행비 제외)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피고의 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한 판단
계약서상 업무추진비 외에 위약금 10%(분양대금의 10%)를 제외할 경우 반환할 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진 행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1. 피고가 수령한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는 점
2.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감소를 초래하는 처분행위이자 그 감소분만큼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3.피고의 조합규약에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환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했던 점
■ 사 건 결 과 ■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 전부(업무대행비 포함)와 그에 더하여 납부시점부터 지연이자 각 5% 및 12%의 지연이자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