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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자문 가맹계약해지 분쟁, 가맹금 전액 반환 이끈 사례(가맹금 전액 납부하자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백화점 입점 불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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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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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백화점에 자신들의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유인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 전액 받아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원고(의뢰인)는 창업을 준비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가맹사업 관련 컨설팅업체인 모 이사를 통해 피고 회사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이사라고 하는 A는 서울 시내의 유명 백화점인 B에 C가맹점을 내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가맹계약'이 아닌 ‘지점관리용역계약서’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계약서 명칭은 형식적일 뿐이며 실제로는 가맹계약이라고 설명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의 명칭이 다른 이유는 B백화점의 운영 정책상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만 입점 가능한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맹비로 1.1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사정이 있다면서 입점이 미루어졌고, 실제 피고 회사에 찾아가보니 피고 회사의 대표는 A를 모르고, 계약 내용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업무방해죄로 경찰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황당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공정거래전문가(가맹사업전문가)로 잘 알려진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주 요 쟁 점 

1. A 이사가 대리하여 체결한 가맹계약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

2. A 이사는 이자를 포함하여 1.2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진 행 방 향 

A 이사는 정식으로 소속된 임원은 아니었으나, A 회사의 명함을 갖고 A 회사를 대리해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표현대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이사는 이자를 포함하여 1.2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가맹사업 성공사례 및 자문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맹점주들 및 가맹본부까지 자문을 받거나, 사건위임을 해주시는 관계로 양측의 입장 모두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다양한 공정거래조정 또는 공정거래신고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공정위 사건 대응에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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