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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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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물리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한 의뢰인께서 점유취득시효 및 건물 철거 등 사건에 있어 많은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원고'라 합니다)은 상대방('피고'라 합니다)의 친척으로 각기 연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0년초경 창고를 지으면서 자신의 토지 위로 일부 면적을 침범하고 사용하는 바람에,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창고를 철거하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오히려 ① 20년 이상 점유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② 원고의 동의를 받고 현재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철거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 주 요 쟁 점 ■
■ 진 행 방 향 ■
피고는 2000년초경부터 위 창고를 신축할 당시부터 원고가 위 창고 신축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서로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서로 침범한 부분의 사용을 용인하여 왔고(원고도 피고 소유의 토지를 일부 사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적어도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하였으며, 지상권 성립 여부와 토지의 상호간 사용 여부와는 법적으로 관련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와 지상권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사건 창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인정하면서, 과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건물철거, 명도소송 사례들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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